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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왜 헷갈릴까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공무원도 쉴까?", "어린이집은?", "병원 문은 열까?" 하는 질문이 줄을 잇죠. 문제는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된 날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교사, 교수 등은 해당되지 않고, 은행 직원이나 일반 회사원처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만 휴무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 누가 쉬고 누가 일할까? (공무원, 은행, 병원까지 총정리)

    고용형태별로 달라요! 근로자의 날 휴무 총정리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쉬고, 누가 출근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 공무원: 정상 근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적용)
    • 초‧중‧고등학교 선생님: 정상 근무 (교육공무원법 적용)
    • 대학교 교수: 정상 근무 (공무원 또는 교원 신분)
    • 은행 직원: 대다수 휴무 (근로기준법 적용)
      •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 휴무에 들어갑니다.
      • 단, 공공기관에 입점한 일부 영업점은 정상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서울시청이나 법원 내 영업점에서는 구세 수납, 공채 매출 대행, 법무자금 수납‧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정상 영업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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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교사: 휴무 (긴급보육 당직 시 수당 지급)
    • 유치원 교사: 정상 근무 (다만 일부 사립유치원은 원장 재량으로 휴무 가능)
    • 택배기사, 배달기사: 정상 근무 (특수고용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 택배기사 역시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자의 날 휴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정상 근무를 하지만, 대신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이 따로 지정되어 이때는 전체 택배업계가 쉬게 됩니다. 이용 계획에 참고하세요.
    • 병원: 대학병원‧종합병원은 외래 휴진, 응급실‧병동은 정상 운영. 개인 병원은 자율.

    주식시장도 이날은 휴장합니다. (증권‧파생상품 시장 모두)

     

     

     

    근로자의 날, 이렇게 준비하면 좋아요!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이렇게 준비해보세요.

    • 은행 업무: 4월 말까지 미리 처리하기. 5월 1일엔 대부분 은행 문을 닫아요. 단, 시청‧법원 내 영업점은 일부 운영하니 필요 시 확인.
    • 병원 방문: 다니는 병원에 4월 중 사전 문의! (외래진료 여부 확인)
    • 어린이집‧유치원: 부모님들은 기관별 공지사항 체크 필수.
    • 택배‧배달: 배송 지연 가능성 염두. 8월 14일 택배 없는 날도 함께 기억해두기.

    또한, 만약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게 된다면 유급휴일 수당 또는 대체휴일 부여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특히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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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일입니다. 고용형태별로 적용 여부가 다르니 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좋겠죠? 모두 의미 있는 5월 1일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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