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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은 설렘 가득한 시간인 동시에, 예기치 않은 건강 문제로 걱정이 많아질 수 있어요. 특히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당뇨병처럼 진단만 들어도 긴장되는 고위험 임신의 경우에는 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고위험 임산부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지나치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서 아쉽게 기회를 잃기도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떤 질환이 해당되는지, 얼마나 지원이 가능한지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이 글을 통해 누군가의 걱정이 조금이나마 덜어진다면 좋겠네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란?
이 제도는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이에요. 특히 2024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해서 못 받는 일은 없어요.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어떤 질환이 고위험 임신에 해당하나요?
현재 총 19개 질환이 고위험 임신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진단서나 입원기록에 아래 질환이 명시돼 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조기진통
- 분만 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분만 전 출혈
- 자궁경부 무력증
- 고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 대사장애 동반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자궁 내 성장제한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신청 자격이 생겨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 지원 항목: 입원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검사·치료비 등
- 제외 항목: 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출산비용, 외래진료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 전체가 아닌, 의료 행위와 직접 관련 있는 항목만 해당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해요.
신청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신청 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예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꼭 알람 맞춰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서류 지참 후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e보건소에서 가능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지원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 (질병명, 질병코드, 입퇴원 기간 포함)
- 입·퇴원 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병원에서 받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꼭 요청해두시고, 혹시 보험청구용으로 병원에서 먼저 제출한 경우엔 사본도 받아두시면 좋아요.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입원 치료만 해당되며, 외래진료나 약국 처방비는 포함되지 않아요
- 신청 기한은 분만일 기준 6개월 이내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해요
- 소득 무관 전 국민 신청 가능이지만, 진단받은 질환이 ‘고위험 19종’ 중 하나여야 해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닿기를
고위험 임신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무겁죠. 하지만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건 다행이에요. 병원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망설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변에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칠 것 같은 임산부가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해지는 정보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정보 아닐까요?